"정육·계란도 안심 주문" 식봄, '싱싱보장제' 적용 확대
등록 2026.10.02 09:04:46
대상 상품 9000여개→1만7000여개
![[서울=뉴시스] 식봄 싱싱보장제 포스터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3927_web.jpg?rnd=20261002085818)
[서울=뉴시스] 식봄 싱싱보장제 포스터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이 온라인 신선식자재 구매에 대한 외식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품질 보장 서비스 적용 범위와 보상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식봄에 따르면 '싱싱보장제'는 구매한 신선식자재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상품 금액을 100% 환불하고 식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선 채소와 과일에 한해 적용했으나 최근 정육과 계란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적용 상품은 기존 9000여개에서 1만7000여개로 증가했다.
추가 보상도 기존 1만원 상당 쿠폰에서 최대 3만원의 식봄 포인트로 확대했다.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의 사진을 찍어 식봄 고객센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접수하면 환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배송 도착일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하며 추가 포인트 보상은 계정당 최초 1회 제공된다.
식봄은 이와 함께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해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통합배송'과 상품별 시세 알림, 판매처별 가격 비교 등 외식 사업자를 위한 구매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박성민 마켓보로 대표는 "신선식자재는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사려는 수요가 높은 만큼 온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외식 사업자가 식봄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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