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농촌협약센터→농촌활성화센터 명칭 변경 추진
등록 2026.10.05 10:20:48수정 2026.10.05 11:07:48

5분 발언하는 김병권 제천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의회는 김병권(민·제천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농촌활성화센터 변경해 센터의 기능을 농촌활성화 정책 전반으로 확장했다.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농촌협약위원회 이름도 농촌활성화위원회도 바꾸고, 농촌활성 업무와 관계가 없는 시 보건소장을 위원회에서 뺐다.
시의회가 연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 내년부터 명칭 변경 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시는 농산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민간 위탁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인력을 구성한 산하 농촌협약지원센터가 농촌재생대학 등 다양한 개별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촌 관련 국비보조 공모사업을 관행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 내는 행태를 지적한 김 의원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시 집행부에 요구했었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농촌협약센터의 자체 역량을 우선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제천 농촌활성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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