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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조업 어선 2척 적발…"무허가·구역위반"

등록 2026.10.05 10:47:10

 꽃게잡이 어선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꽃게잡이 어선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앞바다에서 무허가 조업 등 수산업법을 위반한 꽃게잡이 어선 2척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옥도면 방축도 인근 해상에서 7.93t급 어선 A호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호는 자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물을 이용해 꽃게 30㎏을 포획했으며, 선박국적증서 등 필수 서류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일 오전에는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3.86t급 어선 B호가 적발됐다. 해당 어선은 허가받은 조업 구역을 벗어나 전북 군산 해상에서 꽃게 2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허가 없는 조업이나 구역 위반 행위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상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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