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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처법 위반 송치

등록 2026.10.12 16:43:38

[인천=뉴시스]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7.06.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7.0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맨홀 안에서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단 관계자 B씨 등을 송치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인천환경공단도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계양구 병방동 맨홀 오수관로 측량 작업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C씨와 일용직 근로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는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는 사망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중부노동청은 법리 검토를 거쳐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도 앞서 지난 7일 인천환경공단 직원과 업체 대표 등 18명과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공단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등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현장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E씨가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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