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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조사 설명 부족했던점 무겁게 받아들여…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등록 2026.10.14 13:00:00수정 2026.10.14 14:10:24

함양서 마을 이장 간담회…후속조치·제도개선 설명

상속·고령농 임대차 등 일반 사안 처분절차 제외 강조

특별법으로 정상화 특례…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처럼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 사안에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어떠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은행 위탁도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행적인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정비하는 등 농업인이 희망하면 농지를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현장과 법 사이에 쌓인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고 있다.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정부 후속조치, 농지은행 임대수탁·매입·농지연금 등 연계 지원을 안내한다.

송 장관은 "마을 이장 여러분께서도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조치를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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