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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소시효 D-50'…충북경찰, 막바지 수사 집중

등록 2026.10.14 09:25:36

신용한·이강일 등 주요인사 조사 중

윤건영·이장섭·조병옥 불구속 송치

12월3일 만료…경찰 "조속히 마무리"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6·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50일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충북에서는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공방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주요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월부터 강제수사를 통해 신용한 충북지사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도청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신 지사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강일(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선거앱 무상 제공 의혹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의원 측은 당원 명부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선거앱 역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며 맞고소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이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도 여럿이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을 대신해 8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윤 교육감을 무혐의 불송치 종결했으나, 검찰은 두 달여 뒤 적법성 검토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청주에 거주하는 윤 회장을 선거구민으로 판단해 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식사비 결제는 의례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증거 부족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시장을 고소한 이범석 전 시장이 이의를 신청하면서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사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도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지지 후보 선택과 전파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조 군수는 지난 5월 "자신의 실수였다"며 군민에게 사과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증평경찰서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과거 증평부군수 재직 당시 경찰서 유치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불법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까지 모두 종결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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