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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1030% 고리대금에 불법 추심…사금융업자들 검거

등록 2026.10.14 11:00:01수정 2026.10.14 11:50:30

광주경찰, 주요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채권추심 고통 호소' 유서로 수사 착수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 = 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 = 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연 최고 1030%의 이자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가족에게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을 한 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관련자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 송치한 A(50대)씨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자 8명에게 38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66~328%의 이자를 적용해 424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40대)씨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무자 11명에게 4703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184.5~578.2%의 이자를 적용해 600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사금융업자의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50대 여성 C씨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거래·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가 돈을 빌려준 사금융업자들이 연 최고 1030%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하루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고, 일부는 가족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영업을 하던 C씨는 총 4300만원을 빌린 뒤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역시 C씨에게 각각 1100만원과 990만원을 빌려준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불법 사금융업자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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