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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개인정보 57만건 유출 업체와 계약 유지…"확인해보겠다"

등록 2026.10.14 13:19:02수정 2026.10.14 14:22:23

이승돈 "재계약 아닌 기존 계약 유지하는 상황"

관리·감독 문제 인정…자료 폐기·보안점검 도마

계약서 재발방지 장치 미흡 지적에 확인 뜻 밝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개인정보 57만5000건 유출 사고를 낸 용역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계약서에 재발방지 장치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 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지적하자 "지금 재계약된 게 아니라 기존에 계약된 것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계약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면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농진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청장은 이에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농진청의 관리·감독 문제도 인정했다.

이 청장은 유출 규모가 57만5000건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용역 종료 후 정보를 제거해야 했지만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업체뿐 아니라 농진청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지 묻자 이 청장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출 정보에는 농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뿐 아니라 농장명과 농가코드, 농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용역업체가 자료 폐기 확약서를 17차례 작성하고도 정보를 폐기하지 않았으며, 농진청은 59개월 동안 수십 차례 보안점검을 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둘러싼 농진청의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이 계약 유지와 관련해 조달청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정보 누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만 논의했을 뿐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12년간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수의계약도 13건 체결했다며 계약과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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