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약매매 자백했다 번복한 피고인에 징역 8개월 선고
등록 2026.10.14 14:17:07
수사·재판 초기 매매 자백했다 선고 앞두고 번복
재판부 "허위 자백 이유 없어…증거 의해도 유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이 돌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초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지인 B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고 이를 8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약 3달 뒤 B씨의 부탁으로 마약류를 구해 이를 거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직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마약을 산 적은 있지만 판 적은 없다"고 말했다가 계좌 내역과 B씨의 진술을 제시받고는 "팔긴 했는데 (내역처럼) 많이 하진 않았다"며 판매 사실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A씨는 또 재판이 열린 이후에도 3번째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다 돌연 6번째 재판에서 마약 매매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B를 만나 마약류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마약을 팔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당시 서울에 있지도 않았다. B씨와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최초 자백 사실이 신빙성이 있고, 증거를 종합했을 때도 마약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돌연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점에 대해선 과거 자백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자백을 허위로 할 이유도 찾기 힘들다"며 "또 일부 인정하는 마약 투약 범행은 선행되는 구매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만큼 투약은 하되 매수는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볼 때 매수 시점에 서울이 아닌 부산 해운대, 충북 보은 등이 확인되긴 하지만 이는 단순한 대략적 위치일 뿐"이라며 "또 오전 7시께 서울에서 마약을 거래한 뒤 위치가 확인된 낮 12시~오후 1시께 부산이나 충북 등으로 이동하기 충분한 만큼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마약 거래를 부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을 수차례 매매하고 이를 투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는 사유 없이 불출석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선처 탄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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