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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1건 5만원'…홍보강화

등록 2026.10.15 09:59:12

월 포상금 지급 한도도 기존 5건→10건

[성남=뉴시스]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안내문. (사진=분당소방서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안내문. (사진=분당소방서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분당소방서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작동 방해 등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분당소방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심사를 거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활동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비상구 위반행위 중심이었던 신고 대상을 소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개선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잠금, 복도와 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소화설비와 경보설비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위반 장소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분당소방서 화재예방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월 포상금 지급 한도도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확대됐다. 지급 한도를 초과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포상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석 분당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큰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인 만큼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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