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모니터링 기준 어기고 관리료 청구…法 "전액 환수 정당"
등록 2026.10.18 09:00:00수정 2026.10.18 09:20:24
재택치료 환자 1일 2회 모니터링 의무 위반
병원 "시작·종료일은 제외…전액 환수 과도"
法 "시작·종료일 적용…부당청구 전액 환수"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면,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2026.10.18.](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면,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2026.10.18.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4월께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당시 관련 지침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공단은 A씨 의원이 하루 두 차례 미만으로 모니터링하고도 환자관리료를 청구해 총 907만5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지침이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시작·치료 중·종료 시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중'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는 확진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며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오후 늦게 배정되거나 오전 중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등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재택치료 시작일이나 종료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일 2회 모니터링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1일 2회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환자관리료 전액 환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법령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준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지극히 정당하고,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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