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킬 땐 '선심' 끝나면 '모르쇠'…통신 3사 사은품 낙수액 수백억
등록 2026.10.19 10:14:42수정 2026.10.19 10:54:23
김장겸 의원 "지난해 평균 미사용률 5.4%…최근 3년 평균 5.4% 수준"
상품권 종류 유효기간 짧게는 60일, 길게는 1년 수준
유효기간 만료 전 소비자 별도 고지 시스템 연내 마련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0/NISI20261010_0002259628_web.jpg?rnd=20261010015646)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터넷에 신규 가입하거나 재약정시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미사용 규모가 연간 최대 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지난해 평균 미사용률은 5.4%로 집계됐다. 2023년 5.6%, 2024년 5.2%로 최근 3년 전체 평균은 약 5.4%다.
지난해 미사용 상품권 규모는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420억원으로 추산된다.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규모와 통상적인 3년 약정 주기, 상품권 평균 지급액 등을 고려한 규모다.
유효기간은 지급되는 상품권 종류에 따라 짧게는 60일, 길게는 1년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사은품 유효기간이나 만료시 처리 방법을 명시한 사업자는 없었고,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를 실시한 곳은 LG유플러스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들 회사가 사은품 지급을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소비자가 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사후관리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3사는 사은품 지급과 관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입신청서와 모바일 상품권 발송시 유효기관과 이용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소비자에게 재차 별도 고지하는 시스템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고객 요청에 따라 재발급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 만료 전 고지와 재발급 혹은 기간 연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객에게 약속한 사은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