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김현지 남편 세무법인 인사 조세심판관 위촉' 논란 제기에 "적법한 절차 거쳐"
등록 2026.10.19 18:36:03수정 2026.10.19 19:08:24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특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와 대통령 경선캠프 출신 인사 등이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것이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상임 심판관은 조세 관련 학계, 전문 자격사단체의 추천, 내·외부 추천, 조세심판관의 추천, 조세 관련 각종 위원회 경력자 등으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한 후, 기존 비상임심판관 임기 만료 시, 풀에서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 지방세 비율, 전직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청·위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언급된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경우에도 위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 중에 여성, 지방세 및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됐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의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의 세무사는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상임 심판관과 함께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를 심리·결정한다. 또 이 세무법인의 다른 세무사들도 올해 초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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