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폭행살해 父 구속송치…"아빠가 너무 미안해"
등록 2026.10.20 10:00:23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용인=뉴시스] 구속 송치되는 A씨. (사진=독자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090_web.jpg?rnd=20261020095324)
[용인=뉴시스] 구속 송치되는 A씨. (사진=독자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A(40대)씨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쓴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거냐" "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숨진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오산시 서동 주거지에서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거주지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씨가 아이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아이가 우는 소리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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