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강판에 허벅지 베인 뒤 사망…업체 대표 2심도 집유
등록 2026.10.20 11:08:34
항소 기각…1심과 같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금속가공 제조업체 대표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남동구의 공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작업자 B(57)씨를 코일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180㎏의 코일강판을 기계에 넣어 되감는 과정에서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고 한달여 뒤인 같은 해 8월23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 측은 "현장에 별도의 관리감독자가 선임돼 있어 대표이사인 A씨에게는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며 "경영지원팀장의 보고 지연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도 보고받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A씨와 업체 측은 원심이 선고한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현장 관리감독자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업체의 위험성 평가는 담당 작업자들의 서명만 받고 관련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코일강판을 되감는 과정에서 코일강판이 좌우로 틀어져 작업자들이 각목으로 이를 조정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현장 관리감독자로부터 코일강판의 이탈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지만 사고 당시까지 코일강판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근로자의 사망을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어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