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중 '스마트안경' 의심돼도 종료 후 검사…적발시 무효
등록 2026.10.20 14:23:25
2027학년도 수능 상황별 대처 요령
시험 전 의심되면 안경 벗게 해 확인
확인 요구 불응 시 무효·1년 응시정지
최교진, 국무회의서 "방지 시스템 갖춰"
![[서울=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가 끝난 뒤에야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5/NISI20260405_0002102753_web.jpg?rnd=20260405125114)
[서울=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가 끝난 뒤에야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가 끝난 뒤에야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상황별 대처 요령'에 따르면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고, 종료령 이후 문답지 수거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 검사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 착용이 의심되면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도록 한 뒤 살핀다.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과 브로슈어를 토대로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 삼아 검사한다. 필요 시 제2감독관, 금속 탐지기를 든 복도 감독관,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3호(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 사용)에 준해 처분된다.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들여왔거나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9호(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미제출)가 적용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체계가 갖춰졌는지를 두고 질의가 오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안경이 요새 말썽이 많이 나던데 대비책이 있냐”고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 기관과 다양한 대책과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영상 자료를 만들어 이미 지난주에 배포했고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파탐지기는 현재 기술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전문 장비도, 명확한 판별 기준도 없이 감독관에게 책임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을 감독관이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할 것인지, 확인 이후에도 판단이 어려우면 누가 최종적으로 판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며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문적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정당한 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 책임 있는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달아 적발되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별고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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