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고소득자 제외…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기준 강화
등록 2026.10.21 12:00:00수정 2026.10.21 12:08:24
복지부,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진주=뉴시스]노인일자리 참고 사진. (사진=진주시 제공).2025.12.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4/NISI20251214_0002017692_web.jpg?rnd=20251214030154)
[진주=뉴시스]노인일자리 참고 사진. (사진=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기업에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기준으로 현재 237개 기업에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은 매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2022년부터 기존 창업형 지원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노인친화기업·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창업형에 맞춰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해 대표자 이외에는 근로자로 분류해 요건을 간소화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 점검 결과 참여자 중에 고위직·임원, 고소득자들이 일부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2027년 지정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 지정유지 요건에 대표자뿐만 아니라 등기임원과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나 직계인척·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또 노인친화기업이 고용한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및 노인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라며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