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재직 중 '금품 수수' 감찰 이력…중수청, 6급 팀장 인사 조치

등록 2026.10.21 11:44:35

서울중수청, 공직기강 유지 당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수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감찰을 받던 검찰(현 공소청) 수사관 출신 6급 팀장을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치했다. 2026.10.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수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감찰을 받던 검찰(현 공소청) 수사관 출신 6급 팀장을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치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수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검찰(현 공소청) 수사관 출신 6급 팀장을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치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19일 관련 규정에 따라 6급 팀장 수사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진상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다른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모 그룹 계열사 임원이자 검찰 수사관 출신인 B씨 등과 저녁 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A씨 등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이 중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다시 돌려준 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서 감찰을 받고 있었으나, 중수청 특례 임용에 합격한 뒤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반독점수사국 산하 팀장에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자 서울중수청은 전날 전 직원에게 복무 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 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파했다.

서울중수청은 "엄정한 복무 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