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내 삭제했다더니"…구글, 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해명 논란
등록 2026.10.22 17:21:49수정 2026.10.22 18:06:24
이주희 과방위원 "9월에도 피해정보 검색…피해자 통지도 안 해"
인앱결제 수수료 30%도 도마…윤구 사장 "개발자 97% 수수료 안 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500451_web.jpg?rnd=2026102215444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이에 더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와 대형 게임사에 대한 차등 수수료 문제도 국회 국감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48시간 내 삭제했다더니 9월에도 검색"…피해자 통지 요구
앞서 윤 사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사건을 처음 접수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서 차단했고, 48시간 이내에 전부 서버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8월25일 관련 제보를 받고 27일 문제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았음에도 기존에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 시점은 9월20일이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의 말씀대로라고 해도 아무리 늦어도 8월29일에는 삭제됐어야 한다"며 "구글이 낸 자료와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출 사고 피해자가 의원실에 직접 제보한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피해자는 9월15~16일 외부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3건이 여전히 검색됐으며, 피해지원기관 명칭까지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월 말에 전부 삭제한 것이 맞느냐"며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다. 허위 증언이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구글에 700건이 넘는 삭제 요청을 했으며, 최근에도 과거 신고 건에 대한 이메일을 구글로부터 받고 있다. 구글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피해자 이메일 주소도 확보하고 있고 과거 신고에 대한 시스템 메일은 보내면서 왜 본인이 피해를 입은 이번 사태에 대한 안내는 한 건도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구글에 이번 사고의 피해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 결과를 방미통위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사장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관련 조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수수료 30% 논란…윤구 "대다수 개발자 수수료 없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미국 반독점 소송을 거론하며 구글이 한국에서 부과하는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소송 과정에서 인앱결제 관련 비용이 약 4~6% 수준이라는 자료가 제시됐다며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 소비자들은 30%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사장은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게임즈 벨로시티 프로그램(GVP)을 통해 넷마블, 넥슨 등 대형 게임사에 차등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윤 사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현재 공정위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국내 개발사 상당수는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사장은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에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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