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의 지난해 LA 방위군 배치는 불법"
등록 2026.10.24 08:29:43
"주지사의 주방위군 지휘권 빼앗을 정당한 이유 아니다"
![[로스알라미토스=AP/뉴시스] 지난해 6월1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대원들이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로스알라미토스에서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방위군 배치는 불법이었다고 판결했다. 2026.10.24.](https://img1.newsis.com/2025/06/12/NISI20250612_0000411342_web.jpg?rnd=20250612093604)
[로스알라미토스=AP/뉴시스] 지난해 6월1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대원들이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로스알라미토스에서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방위군 배치는 불법이었다고 판결했다. 2026.10.2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3일(현지시각)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판결했다고 미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로스앤젤레스의 폭력 시위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빼앗을 정당한 이유가 됐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주방위군 배치는 이미 종료됐지만, 이번 판결로 항소법원이 1년에 걸쳐 심리해 온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앞선 심리 단계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도 트럼프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일방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제니퍼 성은 “피고들은 여기서 요구되는 두 가지 선결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에릭 밀러와 마크 베넷 판사도 참여했다. 밀러는 성 판사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고, 베넷은 반대 의견을 냈다.
베넷은 행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다투기 위해 1심 법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만큼, 동료 판사들이 이 사건을 판단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다시 배치하려 할 경우, 앞으로 제9연방항소법원의 다른 재판부도 따라야 하는 구속력 있는 판례가 된다.
지난해 트럼프는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워싱턴과 테네시주 멤피스,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 도시들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트럼프는 반란이 발생하거나 정규 병력으로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하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해당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에 명시된 ‘정규 병력’은 미국 군대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별도의 법적 권한에 근거한 미국 수도 워싱턴의 주방위군 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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