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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끝나면 사무실 반환"…회계·법무법인과 혁신 논의

등록 2026.10.27 14:00:00수정 2026.10.27 15:04:24

국세청, 회계·법무법인 간담회…세무조사 관련 의견 청취

"조사 끝나면 사무실 반환…중점검증대상 공개 항목 확대"

국세청 "세무조사 끝나면 사무실 반환"…회계·법무법인과 혁신 논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친(親)기업 기조 아래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해 현장 상주 조사 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였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착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했다. 또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 유형을 공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회계·법무법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조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 검토와 자료 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사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혁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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