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국립의대 소송, 집행정지 항고 결론 때까지 보류
등록 2026.10.29 11:55:19
법원 "항고 결과에 따라 본안 심리 여부 결정"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9.14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392_web.jpg?rnd=20260914115605)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을 취소해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소송이 집행정지 항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미뤄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목포대 측은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항고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고 결과에 따라 목포대가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끝내지 않고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항고 사건의 결론이 확정되면 목포대 측은 재판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항고 결과를 살펴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가 최종 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하기 전 단계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목포대가 해당 추천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순천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대와 병원 부지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등 목포대가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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