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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명폭 수천만원 챙긴 업자 집유

등록 2026.10.29 15:58:15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금융권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토지 담보 추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제주에서 캠핑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B씨가 기존 대출금 등으로 인해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금융권 출신이라 일을 잘 알고 어려운 대출 건이어서 나 아니면 아무도 못 한다"며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니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요구해 대출 알선 명목으로 같은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정당한 금융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강미혜 판사는 B씨 측이 구체적인 컨설팅 계약을 맺지 않았고 A씨가 금융기관 임직원들과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정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미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알선 행위로 인하여 실제 부실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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