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선거법 불송치 두고 수사심의위 개최…"경찰 수사 문제 없어"
등록 2026.10.29 15:25:26
![[전주=뉴시스] 이원택 전북도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02129346_web.jpg?rnd=20260507112510)
[전주=뉴시스] 이원택 전북도지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자 고발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이유없음' 의결이 내려졌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를 고발한 A씨는 경찰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사건 일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식사비 대납 의혹은 이 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경찰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방식으로 법리를 적용하거나 혐의 입증에 주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경찰이 법리를 오해해 수사 결과를 잘못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역시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에서 동일한 혐의로 이 지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기존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불복 절차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