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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대도시 특례법 개정이 관건…"강원도 힘 보태야"

등록 2026.10.29 16:24:03

국회입법조사처, 500㎢ 완화 제안

법 개정의 당위성, 실행 전략 세워야

[원주=뉴시스] 강원혁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강원혁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가 대도시 특례 지위를 확보하려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 설득과 함께 행정·재정 권한 이양에 대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원주를 지역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면적 기준을 1000㎢에서 5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원주를 비롯해 아산·구미·진주 등 비수도권 4개 도시가 새롭게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제도는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시에 대도시 특례를 부여한다. 원주는 인구가 36만명을 넘지만 면적이 약 868㎢에 그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와 면적뿐 아니라 생활인구와 산업·고용 규모, 통근·통학량,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특례 인정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도시 특례는 명칭이나 위상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 등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행정절차를 줄이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행정조직 운영과 재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원주시가 우선 추진할 과제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인구와 면적 중심의 기준을 넘어 원주가 강원권 의료·산업·교통의 거점으로서 수행하는 역할과 인접 시·군의 행정·생활 수요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특례가 원주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강원 중남부권의 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례 적용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양을 요구할 사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무별 인력·예산 수요와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권한만 확보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역할도 중요하다. 원주에 대한 특례 확대가 지역별 기능을 분담하고 강원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주시와 공동으로 특례 확대에 따른 행정·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은 2024년 11월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면적 기준을 500㎢로 낮추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목된다. 국회 심의와 정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관건이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도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 기능·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정 기준 마련, 행정·조직·재정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대도시 특례 확보는 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 이양, 이를 뒷받침할 재정·인력 대책이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원주시와 강원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 제도 개선의 동력을 확보하고 특례가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29일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29. wonder8768@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29일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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