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대방 반려동물 위협도 '스토킹범죄'…법무부, 법개정 추진

등록 2026.11.03 11:28:47

위치추적, 위험·공포조성도 포함…9개 유형

법무부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논의 참여"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2026.10.13.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9가지 관계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이 되면 그동안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송파구와 제주 등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이러한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의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지배·통제 행위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침해 ▲사적정보이용통제 ▲위험·공포조성 ▲반려동물위협 ▲관계고립·차단 등 9개 유형이다.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3일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11.03. (사진제공=법무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3일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11.03. (사진제공=법무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헤어졌는데도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추가된다.

동의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행위,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 권한없이 SNS 계정을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와 교제 과정에서 알게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들어간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밀접한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상대방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 위계나 위력으로 주변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실제 폭행·상해에 이르지 않은 통제 행위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용해 피해자를 분리 및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 즉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