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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이겠다"…흉기 꺼내 전처 협박한 5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1.04 06:00:00수정 2026.11.04 06:40:24

술취해 과거 이야기하다 흉기 꺼내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다수의 유사 폭력·가정폭력 전과"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혼 후 함께 살던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전처 B(53)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20년 전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아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과거 좋지 않았던 일에 관해 말하던 중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다. A씨는 이어 "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B씨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칼날 길이 6㎝ 이상인 흉기를 소지해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전체 길이 16㎝, 칼날 길이 7㎝의 잭나이프였다.

서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을 소지한 범행"이라며 "특수협박을 포함한 다수의 유사 폭력 전과 및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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