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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기밀 유출 전 받은 급여 명목 돈도 '유출 대가'…추징해야"

등록 2026.11.04 06:00:00수정 2026.11.04 06:22:23

퇴사 전부터 접선하며 돈 받다 퇴사 후 유출

대법 "일부 무관한 대가라도 모두 추징해야"

[서울=뉴시스] 퇴사 전부터 중국 기업 측과 접촉해 오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다가,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면 앞서 받은 돈은 모두 기밀유출의 대가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퇴사 전부터 중국 기업 측과 접촉해 오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다가,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면 앞서 받은 돈은 모두 기밀유출의 대가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퇴사 전부터 중국 기업 측과 접촉해 오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다가, 퇴사 후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면 앞서 받은 돈도 모두 기밀유출의 대가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LG화학 출신 A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하되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2일 회사를 퇴직한 뒤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 기술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같은 달 30일과 그해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협력사 대표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POE는 고기능성 합성고무 계열의 플라스틱 수지로 자동차 부품과 전선, 태양광 모듈, 신발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전인 2023년 9월부터 POE 생산 기술을 취득하려는 중국 석유화학 기업과 접선하고 있던 B씨를 만났다.

A씨는 그 즈음부터 B씨 요청에 응해 중국 기업 측과 5차례 회의를 하며 질의에 답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10번에 걸쳐 합계 3050만원 및 미화 1만188달러를 수수했다.

A씨가 받은 이 돈을 영업기밀 누설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모두 추징할지를 놓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추징을 명령했지만, 2심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이 B씨에게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2024년 1~2월 이전 지급됐다는 등의 이유로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받은 돈 중 일부는 회의 참석, 답변 등의 행위로 받은 것이라, 어느 만큼만 기밀 누설의 대가이고 어느 만큼은 아닌지 가려내 추징을 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은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고 B씨에게 누설하는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라며 이런 2심 재판부의 결론을 뒤집었다.

A씨가 받은 돈에 설령 기밀 누설과 무관한 성격의 것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큰 틀에서 기밀 누설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라고 평가되면 모두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지급 시점에 대해선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뤄졌다거나 나중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A씨는 한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던 기술자였으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회사 핵심 기술을 넘기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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