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사장 전기선 걸려 다친 근로자, 法 "업체가 3238만원 배상"

등록 2026.11.04 10:36:58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공사장 계단의 전기선에 걸려 굴러떨어져 다친 근로자에게 소속 건설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조현철 판사는 4일 A씨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B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친 3238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2년 4월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 운반 작업을 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중 전기선에 걸려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 손상과 목뼈 및 등뼈·가슴뼈 골절, 급성 호흡부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 등 합계 약 2억4647만원을 받았다.

조 판사는 이 소송에서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사가 공사 현장에 위험 방지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상의 부수적의무인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A씨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조 판사는 "A씨가 1층에서 2층으로 물건을 올리며 전선의 존재를 이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