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30% 변경', 다른 금융성기금도 마찬가지"
등록 2026.11.04 13:19:38수정 2026.11.04 14:46:24
박홍근 기획처 장관, 국회 예결위 출석
"미래대응기금은 금융·지출성 하이브리드 성격"
"다른 금융성 기금도 30% 자체변경 할 수 있어"
"국회 통제 당연히 받아…삭제된 사업 못살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0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21518261_web.jpg?rnd=202611041035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지출의 30%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변경 범위가) 30%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는 기금"이라며 "'재정 댐'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 투자의 측면이 있다. 전자가 금융성 성격이라면 후자는 지출성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30%로 돼 있다"며 "두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30%를 자체변경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가 정한 법률과 정한 규정에 따라서 통제는 당연히 받는다"며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 주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에서) 초과세수 전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기금과 달리 세입·세출 내로 적립을 하고 초과세수를 적립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며 "다른 기금보다 사후통제장치를 강화했다"고 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운용 손실을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재정안정화장치로서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적립된 재원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는 국고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며 "국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보다 기금 운용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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