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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원 홀로 두지 않겠다"…피소 특수교사 지원

등록 2026.11.04 15:28:36

재고소 여파 속 수사 동행·법률·심리 지원체계 전면 가동

[세종=뉴시스] =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도 같은 보호자로부터 추가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 세종시교육청이 법률·심리 지원 등 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추가 신고와 현장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법률지원 인력 등이 참여한 현장 협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피해 상황과 지원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형사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을 중심으로 '우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피소 교원에게 수사 절차 안내, 경찰 조사 동행, 법률의견서 작성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학교와 담당 변호사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인 '바로샘'을 중심으로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부상과 반복적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상담과 치료·회복 지원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특수학급 2학급 편성을 위한 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예산을 교부했으며 특수교육실무사와 통합교육 협력강사, 자원봉사자를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행동중재 지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급 운영 공간 개선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환경 조정, 대체인력 지원 등 현장 요구 사항은 특수교육·유아교육·시설·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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