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 개발' 前국방연구원장 무죄…국방대 교수는 유죄
등록 2026.11.05 11:29:56수정 2026.11.05 12:38:23
공약 자문 제공한 김윤태 전 KIDA 원장 등은 무죄
재판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려워"
교수 초대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 벌금형
![[서울=뉴시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사진=한국국방연구원 제공) 2023.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10/NISI20230510_0001262686_web.jpg?rnd=20230510165554)
[서울=뉴시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사진=한국국방연구원 제공) 2023.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대 A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추진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과 직원 3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5일 오전 A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김 전 부소장의 초대로 이재명 후보의 국방분야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단체방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교수는 16년간 국방대 교수로 근무하며 국방분야 학술, 교육, 연구 업무를 맡아왔다"며 "A교수가 작성한 문서는 모두 국방정책, 병영정책 영역에 속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국방대 교수란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A교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데 공범으로 역할했다고 판단하고, 김 전 부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소장이 A교수가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그를 단체방에 참여시켰다는 점, 단체방을 직접 조직해 공약 개발을 주도하고 상부 선거조직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김 전 부소장의 초대로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국방공약 개발 자문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연구원 직원 3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법 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헹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제공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공약 자문이 국방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고유 사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들의 사적 자문 제공을 거래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소청이 기소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소청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건 공소시효 완성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기소된 부분만 따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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