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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혐의 전면 부인…비공개 보석 심문

등록 2026.11.06 12:06:59

유병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자료 제출 요구, 업체 대면 조사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유 감사위원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유 감사위원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유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유 감사위원은 보석 심문을 위해 출석했다.

유 감사위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감사위원 측은 "공소장 총 20쪽 중 무려 15쪽에 걸쳐 공소사실과 무관한 감사원 내부 소문, 인사 내용 등 기소 안 된 별개 의혹의 범행 동기를 단정적으로 기재해 재판부에 부정적 예단을 심어주고 있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어 유 감사위원 측은 종합특검법 개정에 의해 '감사 방해'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증거 대부분 특검법 개정 이전에 수집됐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재 내용과 관련한 지시를 전혀 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례와 감사원 규칙, 규정을 비춰봐도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규칙, 규정을 위반해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특검팀에 "공소장을 봤을 때 구체적 범죄사실에 비해 전제 사실, 기초 사실이 방대한 편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심리 지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정정, 삭제 등 조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1.06.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국가기관 내부에서 청탁 지시를 통해 은밀,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로 구성요건만 간략하게 기재하면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려워서 공소장에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예단을 갖게 해 실체적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위원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관저 이전 의혹에 관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감사위원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이날 진행됐지만 비공개로 이뤄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2~3월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한 혐의로 지난 8월 2차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대상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대면 조사 금지 등이 지시 내용에 포함됐다.

감사원이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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