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中간첩" 발언한 배터리 아저씨, 2심도 벌금형
등록 2026.11.06 14:35:22수정 2026.11.06 15:30:29
벌금 700만원…1심과 동일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2026.02.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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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고선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7월 1심은 박씨가 잘못을 자백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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