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대입 형평성 도마…학력격차·차별은 과제[다문화 셈법③]
등록 2026.11.07 15:00:00
어린이집·유치원 우선모집…대입 별도 전형도
차별·학교 부적응…대학 진학률도 떨어져
"사회 여전히 차별적"vs"역차별 느낄 수 있어"
![[대구=뉴시스] 사진은 이주배경학생들 교육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238_web.jpg?rnd=20260130101146)
[대구=뉴시스] 사진은 이주배경학생들 교육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구무서 고홍주 기자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와 대학 입시에서 우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때 1순위로 인정하고 일부 대학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취학률은 일반 국민보다 낮고 사교육 참여율과 학교생활 적응도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기회 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결혼이민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지 20~30년이 지난 만큼 지원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잇달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맞벌이·다자녀 가구 자녀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 1순위 항목은 원칙적으로 100점이지만 맞벌이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각각 200점을 받는다. 여러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우선입소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원 입학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는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 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두고, 다문화·다자녀 가정 등은 기타 우선모집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별도 전형이 운영된다. 고려대는 2026학년도부터 다문화전형을 신설해 의과대학 1명, 경영대학 4명, 전기전자공학부 3명 등을 포함해 총 20명을 모집했다. 해당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7학년도에는 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 등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대제도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여건과 대학 취학 수준은 일반 국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5점 만점에 4.12점으로, 2021년 4.23점보다 하락했다. 학교생활 부적응 이유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4.7%로 2021년 2.1%보다 높아졌다.
대학 취학률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전체 국민의 74.9%보다 13.0%포인트(p) 낮았다.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높았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4년제 이상 대학 진학 희망률은 71.6%로 청소년 일반(66.0%)보다 높았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57.8%로 청소년 일반(81.4%)보다 낮았다.
섹알마문 이주노동자조합 부위원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차별적"이라며 "주변에서 피부색으로 혐오스러운 말을 듣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 학교 교사에게 항의했다는 주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8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래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을 소득 등 실질적인 여건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 실장은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처음 많이 들어왔을 때와 달리 이제는 20~30년이 지나 사실상 한국에 정착하고 적응한 상황"이라며 "기존 한국 내국인 가정과 준하게 소득 요건 등을 적용하고, 소득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식은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들도 역차별로 느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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