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페이스북, 미국인 고용 역차별에 1450만 달러 벌금

등록 2021.10.20 11:09: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페이스북, 정부에 475만 달러·피해자에 950만 달러 내야

2600개 일자리에 미국인 채용 거부…"이민국적법 위반"

[뉴욕=AP/뉴시스]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뜬 페이스북 로고.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 근로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약 14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2021.10.20.

[뉴욕=AP/뉴시스]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뜬 페이스북 로고.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 근로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약 14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2021.10.20.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페이스북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차별했다는 의혹을 받고 벌금 1450만 달러(약 171억)를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AP와 BBC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임시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해 지속적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대해 미국 근로자 채용 및 고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하고 사업주가 시민권이나 이민 지위를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행태라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미국 정부에 475만달러(56억원)를,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최고 950만달러(11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법무부 시민권익부가 관련 사안으로 회수한 금액 중 가장 큰 것으로 추산되며,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미국 노동부의 감사를 받게 된다.

크리스틴 클라크 미 법무부 차관보는 "페이스북은 초법적 위치에 있지 않으며, 채용 및 고용 절차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미 연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우리는 고용 절차에서 연방 정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술 분야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임시 비자를 종종 사용한다.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서 해당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미국의 이공계 졸업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너무 쉽게 값싼 노동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