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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윤석열 처가 추진 양평 개발사업 특혜의혹 감사

등록 2021.10.21 1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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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담당관실,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확보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조사담당관실은 이날 양평군에 조사팀을 보내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윤 전 총장 처가 가족 회사인 ESI&D가 양평군 공흥리 일원에서 시행한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당초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한달 가량 뒤 윤 전 총장의 처가가 소유한 ESI&D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이 실시계획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 중 5000평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구입했다.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추후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 인근에 LH 임대주택 사업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라며 "그 이후 2012년 4월에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났고, 이어 201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애 이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감사실에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허가) 서류 확인과 관련자 진술을 들어보고 위법·부당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며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등을 검토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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