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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7일부터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등록 2021.10.26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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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신청하면 2일 이내 신속 지급

산정 기준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7일부터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지급 대상은 누리집에서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2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업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료를 통해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내고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손실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을 비교,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80%) 등 산정방식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보상금액 산정에 고정비 반영과 함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됐다”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과 협업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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