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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등록 2022.05.16 18:50:01수정 2022.05.16 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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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부임 후 좌천된 경찰 후배 증언

"수사팀 한꺼번에 일선 지구대로 발령"

황운하 "정당한 문책성 인사조치" 반박

경찰청에선 첩보 전달 미뤄…"실수" 주장

송철호 6·1 지방선거 준비 이유로 불출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05.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은 경찰청 관계자가 첩보의 처리를 미룬 정황도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3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 전 시장을 고발한 김모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 전 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좌천됐다고 알려진 윤모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황 전 청장이 부임한 지 2~3개월만에 김 전 시장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윤씨 등을 좌천시키고 김모씨와 친한 경찰을 지수대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2018년을 전후로 일선 수사에서 배제됐는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이 2017년 9월말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한꺼번에 지구대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황 전 청장이 수사팀원도 몰랐던 (김 전 시장 동생의) '30억 용역계약서'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6일 공판에 출석한 울산경찰청 지수대 소속이었던 A경위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다.

당시 A경위는 "저희(수사팀)도 모르는 각서를 어떻게 청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저도 그게 참 신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황 전 청장 측은 수사팀 전보에 대해 "허위보고에 따른 정당한 문책성 인사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는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손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손씨에게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받은 뒤 한 달 가량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손씨는 "캐비닛에 넣어두고 깜빡한 것으로 업무상 실수"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하달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손씨 선에서 한 달 가량 머무르다 손씨가 인사 발령으로 타부서로 이동한 뒤에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단순 사건이 아니라 지자체장 비위 사건인데 몇 개월 간 수사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청와대 첩보 전달을 미룬 이유에 대해 거듭 물었으나 손씨는 "당시에는 (중요성을)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송 시장은 출석하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지방선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진행은 가능하다"면서도 "오늘 불출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선거범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1일자로 재판부에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인데 선거를 위해서 재판 일정을 조절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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