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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가스공사에 보고없이 규정 위반한 시공사들…배상책임은?

등록 2022.10.29 12:00:00수정 2022.10.29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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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맡은 시공사들, 오류 발견해 보고

보고와 달리 시공…재시공 필요한 수준 손해

1심 "감독소홀 감안 60%만 배상" 원고일부승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6.08.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6.08.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기업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은 업체가 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방식을 변경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할까.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전부를 배상 범위에 포함하되 공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한국가스공사가 시공사 A사, B사, 설계업체 C사를 상대로 낸 18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가스공사는 C사와 배관이설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고, C사는 A사, B사와 배관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뒤 자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두 회사에 넘겼다.

A사,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배관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가스공사에 보고했고, 가스공사는 두 회사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보고 내용과는 달리 임의대로 배관 위치 등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배관이 사유지를 침해하고 법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스공사는 두 회사가 보고 없이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이동시켜 이격거리를 더욱 확보하지 못해 재시공으로 인한 손해 약 18억원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사, B사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기존 보고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격거리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C사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는 A사, B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의 하자를 알게 됐으면 원고에게 보고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가스공사 측이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의 하자보수비용을 약 12억5000만원으로 보고 두 회사가 가스공사에 7억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스공사는 C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C사가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면 문제를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가 항소해 현재 대구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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