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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법적준비 부족했어"…내년초 가이드라인 공개

등록 2022.11.28 17:05:06수정 2022.11.28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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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장관급 회의

마스크·백신 공급 및 방역에 법적 근거 필요

"한국,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관리체계 개선"

GHSA "법적 체계 가이드라인 내년 초 공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2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2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팬데믹 기간 신속한 마스크·백신 공급과 방역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부족했단 평가가 나왔다. 국제사회는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초 공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70여개국 보건장관 및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이날 오후 '전문가 포럼2'에서는 '법제준비 행동계획'을 주제로 각국의 법적 준비 경험이 공유됐다.

안드레아 팜 미국 보건부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각종 규제로 의약품 긴급 사용이 방해받거나 백신 제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 차원에서 법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둔다면 감염병 시기 인명 구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GHSA 법제준비리더십팀 소속의 애나 아얄라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현재 우리 법제준비리더십팀에는 30여개의 국가, 국제기구, 학회가 참여해 법적 준비 태세 검증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비한 제도가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숙현 연세대 아시아의료윤리 및 의료법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은 메르스 사태가 감염병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의무 역학조사를 도입하고 공무원과 감염자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에도 공적마스크제 도입,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지침, 감염의심자 격리조치 등 신속한 법제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 대부분을 구매해 약국에 공급하는 공적마스크제는 수급이 안정된 2020년 7월 폐지됐다.

각국은 다음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칼라 모레티 아르헨티나 보건부 과장은 "아르헨티나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법적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백신 제조업체에 신속히 허가를 내주고 제약사와 손해배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했다"며 "그러나 국가백신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못해서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법 제도를 정비하려 한다"고 국내 상황을 전했다.

소아와팍 힌조이 태국 보건부 과장도 "(기존의) 전염병법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보건부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감염병은 한 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당국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HSA 법제준비리더십팀의 에밀리 로젠펠드는 "법적 체계 가이드라인을 2023년 초반쯤 공개할 예정"이라며 "각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스스로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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