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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징계 이의제기 안하고 1년6개월 지나 무효 소송…1심 "각하"

등록 2023.02.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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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임 등 징계

관련자들 불처벌 되자 뒤늦게 소송

1심 "이의·절차상 하자 없었다" 각하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2018.06.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2018.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관련자들의 형사사건 불처벌을 이유로 뒤늦게 징계무효 소송을 냈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당 기간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설공단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승마장을 경영하던 A씨는 근무시간 중 승마장 내에서 자마(自馬)회원들에게 말 삭모작업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2020년 4월 해임 및 315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별다른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마회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법원은 "회원들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적법한 사적 거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낸 소송을 각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범준)는 A씨가 대구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8일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A씨가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고도 1년6개월 가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고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징계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고, 그 내규에 따라 징계양정을 도출한 이상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앞서 자마회원들이 불처벌 결정을 받은 것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 정도로 보일 뿐"이라며 A씨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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