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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에 묻지 않고 파묘 허락한 종중원…처벌은?[죄와벌]

등록 2023.03.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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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자인 것처럼 파묘 동의서 작성

"누구 묘인지 알 수 없는 임의 조성된 가묘"

법원 기각…"수호봉사 알면서 임의로 발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후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무단으로 파묘를 허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원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심 법원은 분묘발굴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5)씨는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문중)원으로 지난 2021년 2월 자신의 땅 인근 토지 소유자 B씨로부터 한 분묘의 발굴 허락을 요청받았다. B씨는 자신의 토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파묘를 원했다.

해당 분묘는 판윤공파 종손 C씨의 4대 조모를 모신 묘였는데, A씨는 C씨 등에게 문의하지 않고 자신이 분묘의 정당한 관리자인 것처럼 파묘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B씨는 해당 분묘를 파헤쳤는데, 검찰은 분묘발굴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분묘가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의로 조성된 가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2월9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C씨는 토지가 속한 마을에 고조부와 그 직계 후손들, 배우자 등 약 10여개의 분묘를 설치하고 2~3년 전까지 묘사를 지내왔다"며 "매해 벌초를 하는 등 분묘를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조상님의 산소니까 집안 형님들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C씨 등 후손들에게 문의하지 않고 파묘 동의서를 작성했다"며 "60년 이상 마을에서 살아온 동네 주민이 분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중 측에 분묘가 파묘되었다고 알려준 사실 등에 비춰 보면 가묘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판사는 "A씨는 종중이 분묘를 관리하고 수호봉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의로 분묘를 발굴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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