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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2차 피의자 조사

등록 2023.03.20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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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홍보하는데 고객정보·자금 사용한 혐의

檢 "소환조사 후 영장 재청구, 기소 여부 결정"

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발행했고,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 조사를 토대로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처음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3일 법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신 전 대표 측은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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