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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 코로나 전파' 文정부 문서에…"경위 조사할 것"

등록 2023.03.21 18:18:41수정 2023.03.21 1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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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 외국공관에 배포

권영세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부적절한 내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3.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배포한 것과 관련 "내부적으로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아직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묻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인데 북한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묻힌다고 하더라도 날아가는 동안에 다 사라지고 없어져 퍼질 수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권 장관도 "(해당 내용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경위를 일단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2020년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각국 주한공관에 배포했다.

설명자료에는 법 개정 사유와 함께 '일부 탈북자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품을 북한에 보내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면서 북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어서 외교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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