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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대가 금품 수수…코인원 전 직원 구속

등록 2023.03.21 19:31:44수정 2023.03.21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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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두번째 영장청구에 구속

가상화폐 상장 대가 금품 수수…코인원 전 직원 구속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거래소 전 직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7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으로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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