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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예산집행 '위법'…방만 운영

등록 2023.03.22 0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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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엄중…사업주체 변경

문화도시 정책으로 전환 필요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검토 결과 위법 정황이 밝혀져 기존 민간단체와의 사업을 중단하고 주체를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문화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됐다.

지난 3년간 예산집행 내역 검토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 금지 위반 ▲시와 협의 없이 인건비 대폭 인상 등 보조금 집행 지침을 위반해 왔다.

성과를 인정받은 점도 있지만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몰돼 민관 협력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보조단체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 주체를 변경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출된 한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등 '문화도시 원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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