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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축소…노무현재단 반발

등록 2023.03.22 08:35:55수정 2023.03.22 0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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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 보호해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전직 대통령 유족 측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의 열람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이 지나 해제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이 첫 사례다. 이에 노 전대통령 유족 측은 열람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대리인의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화·구체화한 것이다.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단, 대리인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요청 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고, 우선 추천 순위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리인 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대통령기록관장이 종전 15일보다 늘어난 90일 이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60일 이내 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때에도 비밀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제공을 제한한다.

행안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방침인데 노무현재단은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인 15일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은 지난달 25일 보호기간(15년)이 만료돼 해제됐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 해제되는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분류작업을 거쳐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되면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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