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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유지…"정치 탄압, 직무정지 예외"(종합)

등록 2023.03.22 18:44:26수정 2023.03.22 1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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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유권해석…당헌 80조 예외

정치 탄압 판단…"신속 의결 공감"

기동민, 이수진엔 "정치 탄압 징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 탄압에 해당해 당헌 80조 미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혐의 여부가 아닌 정치 탄압 의도'를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이 대표 대장동 등 의혹 관련 기소의 경우 당직자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당헌 80조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당헌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결했다"고 했다.

이번 결론은 당무위원 80명 가운데 현장, 서면 참석자 69명의 찬성을 얻어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은 "의결 정족수는 성립됐고 반대 없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무위 안건에 부의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판단은 이 단서를 기반해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 외 이미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인데, 기존 사례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가 아닌 만큼 당헌 80조 적용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당헌 80조 관련 최고위, 당무위 등 의사결정 경로에 있는 회의에 당사자인 이 대표는 불참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주재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이번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 당일 전격 소집됐다. 이런 경과 관련 비판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 명백하며 이런 의도에 대해 단결,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대표 표현대로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 예상한 상황이라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소 시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께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한 것"이라며 "정치 탄압 근거는 우리 당에서 누누이 대책위 등을 통해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는 기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혐의 기소 사례 또한 당헌 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이들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정 아래 이번 당무위 안건으로 이 대표 건과 함께 부의했다고 한다.

기 의원과 이 의원 처분을 두고선 이 대표 상대 당헌 80조 예외 적용 논리 측면에서 같은 방향의 조치가 불가피하단 견해와 비판이 공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 의원, 이 의원의 경우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보다 더 중요한 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 탄압 의도를 검찰이 갖고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 점에서 오늘 결정이 내려졌다"며 참석자 중 한 명이 '정치 탄압의 징후'를 거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 이 의원 건 같은 경우 이미 몇 년 전 종결 상태고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전격 기소한 정황만으로도 정치 탄압 징후에 해당한다고 논의됐다"고 첨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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