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대교 통행료 1년간 동결…"시민 부담 최소화 위해"

등록 2023.03.23 17:06:19수정 2023.03.23 17:24: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대교 통행료 1년간 동결…"시민 부담 최소화 위해"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울산대교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주)로부터 울산대교 통행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통행료 인상요인과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결과 최종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운영사와 발표 시기를 조율해왔다.

 울산대교 통행료는 지난 2015년 6월 1일 개통한 이후 2017년 한차례 인상을 제외하고 5년째 동결해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5.1%)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압박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울산대교 통행료까지 인상될 경우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대교 전 구간 운행 시 소형차 운전자는 1800원, 중형차 운전자는 2700원, 대형차 운전자는 3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결 조치에 따라 울산시민의 교통비 부담경감과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시장은  "시민들의 부담 증가와 우리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울산대교 이용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행료 동결 결정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주)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과 염포산터널 무료화 이후 늘어난 통행량 등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